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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합5352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9. 28.까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B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29. 행정국 전보를 거쳐 대기발령 중 2018. 1. 11. 직위해제된 서울특별시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가 2017. 9. 5. 21:00경 당시 소속 부서 B부서 같은 팀 직원에게 한 말은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및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다.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관련 사항(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2017. 9. 25. 14:04경 사전보고 없이 출장 상신 후 결재 전 이석하여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였고, 2017. 7. 27.부터 2017. 9. 25.까지 총 14회 출장 중 2회(2017. 9. 22., 2017. 9. 25.)는 출장 목적과 달리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한 후 허위로 출장 복명한 사실이 있다.

행정전화 착신거부 및 수발신 내역 사항(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부서 전입일 이후, 근무기간 45일 중(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 원고 전용 행정전화(C)로 수신한 통화일은 10일이었고, 나머지 35일 동안 전화 수신내역이 1건도 없었다.

이로 인하여 연락불통에 대한 업무관계자들의 항의와 대직 업무처리 등으로 타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위반한 것이다.

나.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8. 4. 16.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의결에 따라 2018. 5.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