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경기 평택시 L 2층 'M’ 주점에서 신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N과 순경 O이 피고인의 행패소란을 만류하자,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넌 뭔데 여기와 있냐 이 개새끼야, 경찰 좆들아! 이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놈들아!” 등 지속적으로 욕설하여 위 주점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O, N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중 남성분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기재
1. 고소장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점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O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CCTV 녹화 영상에 의해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출동한 계기가 된 상황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탁자에서 병이 떨어져 깨진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일부러 병을 떨어뜨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탁자에 안주가 흩뿌려 진 것은 피고인이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라 지갑을 탁자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잘못 내려놓는 바람에 안주가 뿌려지게 된 점, 경찰관들이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주점 업무 방해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여종업들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안주가 흩뿌려진 것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탁자에 놓여 있던 병이 부딪쳐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