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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7 2020가단2194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405,441 원 및 그 중 120,448,238원에 대하여는 1999. 10. 26.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 1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 청산인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 대한 청구이지 피고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