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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6가단6206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연대하여 42,929...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2013. 4. 4.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13. 4. 4.부터 2017. 7. 17.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상당액은 합계 42,929,000원이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2,9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B,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E의 이복동생이고, G은 원고의 생모이자 피고 B과 E의 계모이며, E는 피고 C과 혼인하여 피고 D를 두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H아파트 225호가 재건축된 것인데, 위 H아파트 225호는 원고, 피고 B과 E의 부 I이 G 명의로 매수한 것이다.

G은 생전에 피고 B과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 B과 E는 신용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면서 E는 피고 C, D와 함께 2004년부터, 피고 B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G이 2007. 12.경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는 친자상속이라는 미명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피고 B,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상속재산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