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23:2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00원 상당의 즉석 설렁탕 2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3. 01:49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그곳 외부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즉석 설렁탕 2개, 즉석 된장찌개 2개, 초코파이 1박스, 찰떡파이 1박스 등 시가 합계 121,6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아 래 -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일시 절취품 절취품의 가격 1 2019. 3. 22. 23:21경 즉석 설렁탕 2개 9,600원 2 2019. 3. 26. 23:56경 즉석 된장찌개 2개 13,800원 3 2019. 3. 28. 02:34경 즉석 추어탕 2개 13,000원 4 2019. 3. 30. 02:34경 몽쉘 2박스 12,000원 5 2019. 4. 3. 00:53경 즉석 추어탕 2개 13,000원 6 2019. 4. 4. 02:22경 초코파이 2박스 9,600원 7 2019. 4. 5. 05:32경 초코파이 2박스 9,600원 8 2019. 4. 6. 02:34경 즉석 된장찌개 2개 13,800원 9 2019. 4. 7. 01:21경 초코파이 2박스 9,600원 10 2019. 4. 8. 04:38경 즉석 죽 2개 9,000원 11 2019. 4. 13. 01:49경 초코파이 1박스, 찰떡파이 1박스 8,600원 합계 121,600원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D마트 CCTV 영상사진, 추가여죄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