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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거 및 고철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가정동 소재 노후아파트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사건 외 F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는데 고철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자 2,000만원 포함하여 2억2,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F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돈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경 위 철거현장 고철 매입자금 명목으로 ㈜D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말경 피해자에게 “경남 창연 소재 G 고물상에 폐전선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그 것을 매입하여 전선피를 까고 구리만 채취하여 판매를 하면 많은 이득이 있다. 폐전선 매입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내 이자 2,500만원 포함하여 2억 2,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고, G 폐전선을 매입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위 폐전선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고물 매입대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