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5.14 2019구합589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25.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고무벨트 등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는 2012. 9. 17. 원고에 입사하여 품질보증팀에서, 참가인 C은 1996. 9. 16. 원고에 입사하여 부산영업소에서 각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C, B 등이 주도하여 2018. 7. 23. 원고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 C이 위원장, 참가인 B가 부위원장이다.

다. 원고는 2018. 7. 24.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 B, C을 2018. 7. 25.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016년 순손실(337백만), 2017년 순손실(815백만), 해당연도 상반기 흑자 전환하는 듯하였으나, 디스플레이ㆍ조선ㆍ해운ㆍ자동차ㆍ철강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 상실, 기타 신흥국의 저가 공세로 인한 심각한 침체 및 중미 무역전쟁 등 글로벌 위기로 인한 매출급감, 2018년 또한 상당한 적자로 외국계 법인 특성상 사업의 정리 및 폐업이 불가피한 현시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시급함. - 해고회피 노력: 2018년 5월 말부터 경영위기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2018. 6. 4. 전 직원 연차사용을 실시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후 모든 직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주 3일 근무를 실시하였음. -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후 최종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함. - 근로자대표에의 통보 및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