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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2 2018허4843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소멸일 : 제1174226호/ 2014. 5. 20./ 2016. 4. 22./ 2017. 2. 21.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Coffee), 볶은 커피콩(roasted coffee beans), 분말 커피콩(ground coffee beans), 인조커피(artificial coffee), 인스턴트 커피(instant coffee), 커피음료(coffee based beverages), 가공된 커피(processed coffee). 나. 선등록서비스표 1 1) 서비스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B/ C/ D/ 2010. 8. 9.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E

다. 선등록상표 2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F/ G/ H/ 2016. 3. 18.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코코아, 대용커피,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슈크림, 아이스캔디, 아이스크림, 쿠키, 크림빵, 각설탕, 맥아당, 샐러드드레싱, 프렌치드레싱, 과자용향미료(정유는 제외), 양념용 수프,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외), 녹차, 홍차.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E

라. 선등록상표 3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I/ J/ K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E

마. 선등록상표 4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L/ J/ K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주식회사 E

바.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해당하여 그에 대한 상표등록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