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단577』
1. 피고인은 2014. 2. 2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10.,
3. 11.~ 13.,
3. 14.자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각각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34』
2. 피고인은 2014. 6. 20. 17:05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4.자로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월 보충 전반기 향방작개 2차 교육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45』
3. 피고인은 2014. 7. 4.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에서, 2014. 7. 18.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9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07』
4. 피고인은 2014. 4. 11.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2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반기본 1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8.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다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반기본 2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