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4가단9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이자 연 30%로 정하여 2010. 6. 10. 15,000,000원, 2010. 6. 22.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합계 금액 35,000,000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0.자 1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한 금원이 아니라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명의의 계좌(갑 제3호증)에 위 2010. 6. 10.자 15,000,000원의 송금 상대방이 C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에게 2010. 6. 10.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를 통하여 위 금원을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피고가 원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형제25509호)의 조사과정에서 위 2010. 6. 10.자 15,000,000원은 피고의 채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갑 제10호증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0. 6. 22. 남편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2호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는바, 위 채권최고액은 앞서 본 2010. 6. 10.자 15,000,000원에 2010. 6. 22.자 20,000,000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6. 10.자 1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추가 대여금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2010. 10. 11. 3,000,000원, 2010. 10. 21. 2,500,000원, 2011. 1. 11. 2,960,000원, 2011. 1. 29. 930,000원, 2011. 2. 1. 310,000원, 2011. 2. 9. 3,000,000원, 2011. 2. 17. 160,000원, 2011. 3. 2. 930,000원, 2011. 3. 11. 2,000,000원을 각 추가로 대여하였다

(합계 금액 15,790,000원). 다.

피고의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20.부터 2011. 4. 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