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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44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들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