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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술을 마시면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먹고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패로 영업을 방해당한 피해자들은 유사한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게 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려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처럼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취중의 폭력으로 발산하여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선처가 주저되는 범행이고,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약 4년 동안은 택시 운전 등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도 공고히 해온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어도 재범하지 않고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E, F, K, G을 위하여 공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