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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19고합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건축, 토목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8.경 불상지에서 B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0.경부터 2017. 4. 30.경까지 F(사업자등록번호 G, 상호 ‘H호텔’)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I에 위치한 H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공급가액 75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부분 K에 대한 문답서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6년 2기 매출처별 세금합계표, 2016년 하반기 매출처별 세금합계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