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217016 (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014,941원 및 그 중 20,859,374원에 대하여,
나. 피고A과연대하여위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우리카드의 특수채권 양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