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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9 2017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3. 15:2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세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 계세요 ”라고 하면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사 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답이 없자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봉투 3개에 나뉘어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 여성용 5 돈 금반지 1개 및 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25만 원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부터 2017. 8. 26.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