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1. 8.까지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8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커피, 식품잡화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E은 피고의 삼촌이다.
나. E의 업무수행 E은 피고의 삼촌인데, 자기 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경 부도가 나서 사업체를 정리하고 피고 운영의 ‘D’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이마트에서 구입한 선물세트 등을 공급하고 68,95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8,9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2015. 2.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가 없다.
E이 F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동일한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라는 상호 앞으로 공급자 ‘용산 C’, 총 미수액 ‘68,955,000원’으로 된 거래명세표에 E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② E은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할 선물세트를 이마트에서 구입하면서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81,636,600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고, 피고가 이로 인한 소득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이 'D'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나, E이 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