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20가단202441

상속회복청구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9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각 2/9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은 2018. 9. 2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을 함에 있어 원고 B, C는 원고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자신들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또는 그 이상을 분할하는 내용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 원고 A이 원고 B, C를 대리한 의사표시 부분은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 B, C의 의사표시에 존재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그 전체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