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0 2013가합1179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시조인 D의 2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F종중의 소종중으로서, E의 손자인 G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 피고는 2007. 7. 3.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H을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07. 7. 3.자 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종원인 원고는 2007. 9. 3., 2010. 1. 30. 각 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각 총회에서는 원고를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역시 원고가 개최한 2011. 1. 16., 2012. 1. 21. 각 종중 정기총회에서 원고를 종중 회장으로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H은 2011. 8. 3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2640호로 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10. ‘위 각 종중 정기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소집된 것일 뿐만 아니라 H 등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위 각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5944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5947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3.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소송을 이하 ‘H 측 소송’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의 종원인 I은 2012. 11.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2040호로 H을 회장으로 선임한 2007. 7. 3.자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10. ‘2007. 7. 3.자 결의는 그 종중총회에 다수 종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672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7. 17. 그 항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