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4.23 2014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2:40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중리 김치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영호리 영호교차로에서 구지교차로 방향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저지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