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불허가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2호 라.
목 등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은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불허가합니다.
산지전용 허가분야 - 본 허가신청지는 C 도립공원 산줄기에 연결되어 C 도립공원과 하나의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이루어진 산지로서, C 도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본 산지개발을 통한 개인의 사익보다 산지보전을 통한 공익적 가치 추구가 우선되어야
함. - 허가기준 미충족 (생략) - 산지전용 허가신청 구비서류 미비 (생략) 개발행위 허가분야 - 신청지는 C 도립공원과 접한 임야이며 보전용도(보전관리지역) 지역으로서 보전용도의 경우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 타당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을 최소화 할 것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함을 이룰 경우 허가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가.
원고는 2017. 11. 21. 피고에게 논산시 B 임야 3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61.83㎡, 연면적 103.41㎡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