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10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