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공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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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추심명령 취득 (1) 피고는 2008. 12. 4.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제3채무자를 소외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쎄제이푸드빌이라고 한다), 청구금액을 40,122,000원’으로 하여, ‘C이 씨제이푸드빌로부터 지급받을 F점 점포에 대한 월임료 채권(이하 이 사건 월임료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타채3968호 ; 이하 2008타채3968호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은 2008. 12. 9. 씨제이푸드빌에 송달되었다.
(2) 피고는 또 2009. 2. 26.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쎄제이푸드빌,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월임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타채774호 ; 이하 2009타채774호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은 2009. 3. 4. 씨제이푸드빌에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원고의 추심명령 취득 (1) C은 원고에게 ‘액면금 19억 2,600만 원, 발행일 2009. 3. 16.,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09. 3. 16. ‘C이 위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작성 증서 2009년 제250호 ;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2) 원고는 2009. 3. 30. ‘집행권원을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쎄제이푸드빌, 청구금액을 1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월임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타채1332호 ; 이하 2009타채1332호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위 명령은 2009. 4. 2. 씨제이푸드빌에 송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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