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8. 2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9. 1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행 횟수,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