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47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망 C(2002. 8. 4. 사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 11. 23.자로 200만 원(변제기, 이자 약정 없음)을, 2001. 5. 7.자로 2,000만 원(변제기 2002. 12. 30., 약정이자 월 10%)을 각 차용(아래에서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2. 2. 28. 망인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3년 11월경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망인의 상속인 중 1명인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4. 10. 14.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전원(E, 원고, D, F,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차용금 2,000만 원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20개월분(2002년 3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이자 300만 원과 나머지 원금 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11.5개월분(2003년 11월부터 2004. 10. 15.까지) 이자 575,000원 등 합계 8,575,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05. 2. 25. 자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피고의 공탁금 1,568,718원(= 원금 1,559,091원 이자 9,627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망인의 상속인들 전원이 2008. 1. 10.까지 자신들의 상속비율에 따른 피고의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할 때 원고만 이의를 유보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은 이의 유보를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5. 8. 5.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5느합107호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브64호)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에 대하여 변제와 공탁 등에 의해 모두 소멸하여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