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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251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31.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0. 피고 B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피고 D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2. 31.까지 위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로 바(BAR)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2014. 10. 20. 피고 B에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2014. 10. 20.을 기준으로 한 피고 B의 연체 차임은 847만 원(= 4개월 × 1,815,000원 + 20일 × 1,815,000/30)이고, 연체 공과금은 16만 원 등 합계 863만 원이다.

바. 피고 D는 2014. 12. 23.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4. 10. 20. 무렵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및 공과금 합계 563만 원과 2014. 10.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한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356,000원(= 2개월 × 1,815,000원 + 12일 × 1,815,000/30) 등 합계 9,9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