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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나20395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11. 1. 서울 성동구 F 토지(행정관할구역 변경전 지번: G,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5. 10. 15. 위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별지2 분할 현황 기재와 같이 대략 29개의 필지로 분할하였다.

각 분할된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3 지적도의 도면과 같다

(이하 분할된 토지 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는 ’I - ‘ 내지 ’I - ‘으로 표시한다). 나.

망인은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들 중 AA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 토지를 1975. 5. 23.경부터 1982. 12. 18.경까지 타인에게 순차적으로 처분하였다.

한편, 망인은 1982. 2. 22. AA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다. 망인은 1990. 6.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각 1/4 지분씩 상속받아, 2013. 5. 22. 각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5년 전인 2008. 6. 17.부터 이 사건 감정시점인 2014. 4. 30.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각 50,118,1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4. 5. 1.부터 각 월 775,2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