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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4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를 맡았는데, 7~10 일 후면 고철이 나온다.

2천만 원을 주면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의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이 적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