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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의 운전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던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 C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죄측 뒷범퍼 부분으로”는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