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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250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61,202,393원 및 그 중 19,728...

이유

B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161,02,393원의 대출원리금 채무[삼성카드 대출잔액 19,728,937원 미수이자 80,782,154원(연체이자율 연 28%), 엘지카드 대출잔액 13,402,926원 미수이자 47,288,376원(연체이자율 연 25%)]가 있었던 점, 원고가 삼성카드와 엘지카드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점, B이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한정승인한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