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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170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432-1번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위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 당시 동승하고 있던 G와 대책을 논의하던 중 경찰에 허위의 대리운전기사를 내세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는 2016. 4. 12. 19:00경 아산시 G에 있는 ‘I식당’에서, G는 위 식당 주인을 통하여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17.경 사이에 수차례 B에게 전화하여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대리운전을 해 준 것처럼 진술을 해 달라.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20.경 아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경찰관 K에게 “2016. 4. 3.경 E주점 앞에서부터 A의 차량을 대리운전 하여 단속 장소까지 운전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3.경 A의 승용차를 대리운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은 A, G의 교사에 따라, 201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