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88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생이고, 피해자 C의 시누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15:4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2017. 10. 2. 추석에 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갔는데 며느리 C은 문을 안 열어 주고, 아들 B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 재산을 다 가져가서 부모를 모시지도 않고 요양 비를 낸다고 하고 요양 비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동생 대문 앞에 어머니를 두고 갔다.
” 는 내용의 게시문을 들고 서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