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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81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