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81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