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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합5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6:0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9세)를 처음 만나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다음 일행과 헤어져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수원시 장안구 C 모텔 D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올라타 키스를 하려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 소년원 갔다 왔다”, “옷 벗어, 그냥. 셋, 둘, 하나”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한손으로 세게 잡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시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