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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9 2018고단82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C에게 집착하는 행동으로 인해 C으로부터 2018. 4. 초경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07:2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B 의 여동생),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자녀 2명 (22 세, 16세) 을 포함하여 E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후 “ 좆 빠는 거 보고 싶니

좆 잡고 좃 대가리 돌려 감 서, 니 새끼들도 씹구 녕 벌리고 다닐 걸, 씹보 지라 하 데” 등의 대화내용을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4. 11:0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캡 쳐 사진

1. 디지털 증거 상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8:30 경 사천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이 피고인을 만나주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무시하자 위 주거지의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2회 누르고 수회 문을 두드리면서 “ 이야기를 하자” 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