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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6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처와 동거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잡아끌고 카운터 앞으로 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아끌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2000년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1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03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3년까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