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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2 2019가단7145

시효중단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4. 선고 2009가합1695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합1695호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2. 4.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2. 24.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이 원고 측의 증거위조 및 위증 등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후소가 제기될 경우, 후소의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 12. 4. 선고 2009가합169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