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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540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피고 A이 매월 마감 후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합계 319,878,798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하였고, 피고 A은 2012. 7.경까지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82,270,912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현장명 : 도시철도 216공구 외 6개 현장 을(원고를 의미함)의 채권금액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갑(피고 A을 의미함)은 상기 을의 채권금액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 D 소재 E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현물지급대상 상가 1층 11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시 전액 일시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A이 2013. 2. 21.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해 피고 A이 원고에게 유류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3. 26. 유류대금으로 24,810,000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