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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노68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 피해액이 총 5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