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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131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내연남인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본(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사진설명(D의 주거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