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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5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업주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소리를 듣자 “ 내가 인계동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가라고 하느냐.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로부터 “ 누구를 그렇게 아시는데요.” 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검은색 그릇 모양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내역서

1. 녹취록, 녹음 CD( 증거 목록 순번 23)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 금형 4회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