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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9 2013가단126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7. 6. 12. C SM520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당시 만 5세이던 원고는 그 충격으로 자전거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6. 13. E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안면부 및 코의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에 이어 2007. 6. 14. F안과의원을 방문하여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좌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07. 12. 2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한쪽 감각신경성 난청, 반대편 청력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에 이어 2008. 1. 17. 및 2008. 8. 14.에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좌측 귀의 청력은 정상이나 우측 귀의 청력은 80dB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청력 상태는 영구적인 것으로 향후 치료나 재수술을 통해서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마. 피고는 C 승용차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오른쪽 귀의 난청 현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살피건대, 을 2호증의 6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