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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나65378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왜 아이를 버리고 갔냐’, ‘왜 아이에게 수영복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냐’, ‘내 딸에게 얼씬도 하지 말라’ 등의 일방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을 말리지 아니하고 원고 A에게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며 피고 D에 동조하고 원고 A을 몰아붙였다. 2) 원고 A은 피고들의 계속된 폭언으로 인한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혼절하여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되었다.

3) 원고 A이 마치 피고들의 자녀인 소외 G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 피고들의 허위의 사실 적시와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 및 폭언으로 인하여 원고 A은 신체, 명예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고, 수영 경기를 준비 중이던 원고 B도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4) 피고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5)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치료비 355,350원, 위자료 4,000,000원, 합계 4,355,35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자녀인 소외 G과 함께 수영복을 가지러 숙소에 가던 중 소외 G이 원고 A으로부터 수영복 문제로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할래 ’라는 등의 핀잔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2) 원고 A은 코치 대신 선수들의 인솔을 맡고도 소외 G에게 피고 D으로 하여금 데려다 주도록 하라고 하면서 소외 G을 차에 태워주지 않아 피고들이 G을 식당에 데려다 주었다. 3) 원고 A은 소외 G을 식당에 남겨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