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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18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9. 6.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 5억 원을 변제기 2012. 9. 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7. 2.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종중은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