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1 2014고정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1:20~0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씹새끼들아 너거들이 뭔데 내 관내 들어와서 지랄이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