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1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부천시에 위치한 부천터미널에서 누구든지 통장 및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우장산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통장(계좌번호 B) 및 현금인출카드와 기히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및 현금인출카드를 불상의 자에게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