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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27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21:56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커피 전문점에서 술주정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의 위 귀가 요청에 따라 위 커피 전문점 밖으로 나왔으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새끼들 아, 똑바로

해. 나도 국민이야.

”라고 욕설하고, 다시 위 커피 전문점 안으로 들어가려 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위 경찰관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