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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04.12 2011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08. 4. 14. 대구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절도 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 A는 2004.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2010고단450]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6. 09:19경 경주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2010. 6. 14.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6.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1고단69]

1.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의 에쿠스 승용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11. 6. 04: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주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만원 상당의 I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차장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벼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0. 11. 6. 04:3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가마당 40kg 의 벼가 들어있는 벼가마 5개, 시가 21만원 상당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좌석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벼가마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매그너스 승용차 특수절도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