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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구단1010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9. 10: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동전주톨게이트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8.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7.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기에 숙취를 느끼지 못한 점, 음주측정 당시 충분한 물로 입안을 헹구지 못한 점, 원고는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으로서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의 가족들과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05. 1.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7%), 2007. 1. 28.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8%)을 한 전력이 있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은 위 법률조항에 의해 운전면허취소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