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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정12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건설 업 명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공동주택을 건축하며 성명 불상자를 통해 대여료 200만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서류를 대여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대여 받아 연면적 647.67㎡ 규모인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명의 대여의 점), 같은 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시공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