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D생)는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정형외과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피적 추체성형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은 사람,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위 수술을 시행한 사람, 피고 B은 피고 병원 운영자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의 기왕력 원고에게는 고혈압, 신장염(2008년), 심장질환(2003년) 등의 기왕력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평소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2011. 8. 3.부터 2011. 8. 8.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2012. 9. 22.에는 피고 병원에서 골다공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골밀도 수치(T-score) -5.2로 매우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았다.
다. 수술 시행 및 퇴원 경위 1) 원고는 2013. 8. 7. ‘내원 20일 전부터 좌측 옆구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점점 심해지면서 양측 늑골에도 통증을 느낀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골다공증, 흉추 11-12번 폐쇄성 골절로 진단받고 입원조치 되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2013. 8. 8. 오전에 시행한 혈액검사결과 원고의 혈소판 수치는 정상범위(130,000개/㎣~400,000개/㎣)보다 낮은 101,000개/㎣이었다.
3) 피고 C은 2013. 8. 8. 12:40부터 13:10까지 사이에 원고의 흉추 12번에 경피적 추체성형술(부러진 척추체 부위에 국소마취를 하고 5mm 이하의 작은 피부 절개를 한 다음 주사바늘을 부러진 척추뼈에 넣고 주사기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수술)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가느다란 관을 해당 척추체 뒤쪽의 신경공을 통하여 경막외강으로 삽입하여 원하는 부위에 도달하면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다발을 압박하는 부위의 반복되는 염증을...